[단독] 교제살인 유족 “스마트워치 반납 안내 받았다”
[앵커]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숨진 사건, 보도해 드렸었죠.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연락해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범행 2주일 전쯤 스마트워치 반납을 안내했단 거였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앞에 숨었다가 딸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딸이 한때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 유 모 씨는 현관문 틈으로 딸의 신음 소리를 듣고,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 씨/피해자 어머니 : "'살려주세요'는 직감에 이건 긴급한 상황이다. 정신없이 그냥 그 칼을 계속 막았죠."]
딸은 남성의 집착에 시달려 10kg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유 씨/피해자 어머니 : "꽃을 보내요.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전화로 '왜 고맙다고 안 하냐. 내가 우습냐.'"]
지난 2월엔 헤어지자 했더니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유 씨/피해자 어머니 : "갈비뼈 세 개가 나가고 많이 맞았어요. 딸도 때리다가 아 내가 차라리 그냥 맞고 헤어지자..."]
딸은 결국 지난달 스마트 워치를 찼고, 남성은 일주일 뒤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달 가까이 별다른 일 없이 지냈더니...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집으로 찾아온 경찰은 유 씨에게 스마트 워치 반납을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유 씨/피해자 어머니 : "'(반납)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니다. 옆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연기가 안 된다.'"]
그리고 스마트 워치 반납 나흘 뒤, 남성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매일 밤, 죽는 꿈에 시달린다는 유 씨.
가해 남성이 석방 후, 딸이 첫 결혼에서 낳은 손녀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유 씨/피해자 어머니 : "무기징역이 되면 20년 동안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손녀가 26살인데..."]
가해 남성은 어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스마트 워치 관련 주장에 대해 경찰은 집에 찾아 갔던 건 맞지만 스마트 워치 얘기는 한 적 없다고 부인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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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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