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마누라랑 잤냐?"..아내에 돈 빌려준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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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자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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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강원 양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B씨(66)를 보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자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술을 사와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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