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녀오면서 세관신고, 8월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신다미 기자 2023. 7. 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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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관세 납부 안내.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앱으로 과세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가능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 공항·항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면세 범위를 넘게 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모바일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여행자는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한 뒤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입국할 때 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앱으로 납부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물품,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은 세관 검사대에서 직접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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