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잤지?” 아내에 돈 몰래 빌려준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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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B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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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강원 양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웃인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고, B씨는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
이에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B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술을 사와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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