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실효성? 코로나19 추경, 돈 받고 제대로 못 쓴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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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방역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이 증액됐고,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관리수당 사업(60.9%)'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71.0%)'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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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질병관리처 사업 실집행률 66.9% 그쳐
예산정책처 “엄밀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편성해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지원 그리고 민생·물가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사실상 ‘코로나19 추경’이 국가 방역·검역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차 추경의 기본 정책방향은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방역 지원으로 구분된다.
정책별 추경 집행률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의 실집행률은 99.8%이고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의 실집행률은 94.8% ▷방역지원의 실집행률은 95.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역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이 증액됐고,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관리수당 사업(60.9%)’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71.0%)’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관리수당 사업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입원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예산에는 감염관리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기 위하여 1200억원이 편성됐고, 지난해 1차 추경에서 3개월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600억원을 증액해 총 1800억원의 예산액이 편성됐다.
여기서 질병관리청은 386억원을 불용하였으며, 실집행액은 1087억원(60.9%)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사업 시행 이후 코로나19 일반 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으로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축소외면서 지급 대상인원이 감소해 불용액이 발생해다고 설명했다.
총 38조 329억 8600만원이 증액된 2차 추경에서도 대부분의 부처의 추경 실집행률이 80%넘었지만 질병관리청의 실집행률은 66.9%에 불과했다.
사업별로 보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 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 2406억원이 편성됐고, 지난해 2차 추경으로 1조 1359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1조 9062억원(71.0%)을 실집행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제도의 지원 대상·금액 등의 3차례 축소 개편, 확진자 감소세 및 신청기간 도입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지원비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100%)이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 83억원이 편성된 후 2차 추경을 통해 1830억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2037억원(71.3%)을 실집행해다. 질병관리청은 장례지원비 신청에 대한 심사에 시일이 소요돼 지급이 지연면서 이월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의 범위,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및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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