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 왜곡' 김어준 처벌받나..법무부, 법적대응 예고

배한글 2023. 7.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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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한 장관이 공인인 만큼 김씨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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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한 장관이 공인인 만큼 김씨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 상태'라는 야당 측 비판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진짜 헛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어준 발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나

김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장관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비판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언 중 대부분이 허위사실일 경우는 공공이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 측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알 권리를 위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도 무죄 확정

대법원도 공인을 상대로 한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22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문제 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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