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서 2억7천만원 횡령한 경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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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방·안보정책 연구기관에서 자금 출납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2억7000만원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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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97회에 걸쳐 횡령…"업무에 사용"
法 "범행 자백하며 반성…약 2억원 변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민간 국방·안보정책 연구기관에서 자금 출납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2억7000만원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연구소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97회에 걸쳐 2억7017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기 위해 이체하거나 자동이체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연구소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위조한 위임장을 활용해 실제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아울러 B연구소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있던 1억9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액 일부는 급여, 퇴직급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카드 충전 비용으로 5만원을 이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아울러 B연구소 측의 허락을 받아 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금액 중 약 2억500만원이 변제됐고, B연구소를 위해 4500만원을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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