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 시도 10대, 방학 맞아 두바이서 부모와 귀국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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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한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두바이에서 부모와 귀국했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의 마약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중학교 동창 B군(18·현 고교생)과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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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7억 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00g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군의 마약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중학교 동창 B군(18·현 고교생)과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은 A군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미리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검찰은 A군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공항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마약밀수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A군에게 제공했으며,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A군에게 알렸다.
B군과 C씨에게 정보를 받은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정보를 알려준 후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A군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소년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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