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내 최고 초단타 고수”…160억 사기친 주부 인플루언서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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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내 최고의 초단타 주식 고수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아 가로 챈 주부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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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주식 계좌 조작 사진 등 올려 투자자 끌어 모아
자신을 국내 최고의 초단타 주식 고수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아 가로 챈 주부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대중을 끌어 모았다. ‘주식 인줌마’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때 2만6000명까지 달할 정도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다. 증권계좌 정산금액, 수익률 등을 편집해 마치 주식거래로 하루에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사실 그는 주식 및 선물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조작 사진 등을 보고 자신을 ‘주식 고수’로 믿었던 피해자들에게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0억8000여 만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또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자신이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징역 8년과 31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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