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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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 역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를 두고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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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 역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를 두고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적한 김 전 회장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에 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확립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또 "이외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자 김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을 받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원했어야 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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