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사촌 보험료 5억 가로챈 보험설계사…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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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인 사촌동생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받아 대납하는 과정에서 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쯤 자신의 사촌인 B씨가 가입한 모 보험 상품의 7개월 치 보험료 640만여 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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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운동선수인 사촌동생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받아 대납하는 과정에서 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동욱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쯤 자신의 사촌인 B씨가 가입한 모 보험 상품의 7개월 치 보험료 640만여 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때부터 2020년 8월쯤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2200만여 원의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B씨가 운동선수로 생활하는 동안 재무관리를 위해 여러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토록 권유했고, 외국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명목의 현금과 계좌로 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에게 직무상 받은 위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신뢰를 배신,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달리 항소심에서 원심과 양형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기각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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