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켜질 때마다 팝업 띄워…‘악성 프로그램’ 유포한 광고대행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을 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게 하도록 작동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로선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