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70명 ‘나체 몰카’ 찍은 해군 병사…호기심 때문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생활관·샤워실 등지에서 동료 장병 70여 명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무작위 촬영한 현역 수병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생활관·샤워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장병 수십여 명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상병은 몰래 숨겨 부대에 들여온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동료 장병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상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수를 분별하고 있다. 신원이 쉽게 분별되지는 않지만 장병 최대 70명 가량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돼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파악과 조사에만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해군 부대의 수사 의뢰로 전남경찰청이 맡게 됐다.
경찰은 촬영 동영상 유출·유포 여부 등도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경과에 따라 A상병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수사 직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상병은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