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부터 이상민 탄핵...민주당의 '단독처리 흑역사'

여동준 기자 2023.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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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박진 해임건의·간호법·양곡법 등
정쟁 불씨 남아…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양평고속도 국조·'쌍특검' 후속처리 변수
"강경파 따라가다 얻은 게 있나" 자성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2023.07.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단독처리' 해온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잇따른 사례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을 패배한 지 한 달 정도 지난해 4월께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본격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는 강수를 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1명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며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기 위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당초 5월5일까지로 예정돼있던 회기를 4월27일로 변경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민주당은 4월30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광주·전남·전북) 외 경기,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패배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9월1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자 민주당은 즉각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 강도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본격 추진했다.

끝내 민주당은 올해 4월 여권의 불참 속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날리면' 발언 논란이 발생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9월29일 국민의힘 퇴장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photo@newsis.com

10·29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했다.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2월11일 역시 국민의힘 퇴장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

결국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만인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헌법상 기본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야권 단독 처리를 주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촉발될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논의됐으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후로 잦아든 분위기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의 후속 처리 과정 역시 변수다.

쌍특검은 지난 4월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최장 240일 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쌍특검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데 부의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연말의 '예산 정국'과 맞물려 쌍특검에 대한 정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공 모드'에 대해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의 경우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무리가 가는 행위"라며 "탄핵까지 가려면 탄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당내 강경파에서 밀어붙이는대로 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강경파의 주장대로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단 한번이라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라며 "민주당이 단독처리로 시끄럽게 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얻어낸 것은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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