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확인했다면 등기 여부도 체크하세요[집피지기]

홍세희 기자 2023.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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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관심 있는 주택의 시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꼼수'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 계약서만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여부는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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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용 허위 계약 후 취소 잇따라
등기까지 보통 4개월…길어지면 의심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관심 있는 주택의 시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등기 정보를 공개하게 된 이유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도 허위 신고로 의심할 만한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57㎡는 지난해 5월 58억원으로 최고가 거래됐다가 9개월 만인 올해 2월 계약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팔리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커졌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신고해 호가를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교란 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꼼수'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 계약서만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들이 이를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도록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부동산 거래 시작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거래가 신고 후 4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실거래가가 시세가 맞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여부는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만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등기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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