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숨겨 신종마약 '야바' 들여온 30대 태국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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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화장품에 숨겨 마약을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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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국에서 화장품에 숨겨 마약을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야바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화장품 속이 이를 숨겨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당시 A씨가 들여온 마약은 야바 330정과 2.46g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가로 야바 346정을 남성용 화장품에 숨겨 추가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태국에서 들여온 야바는 총 676정이며 시가 약 12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태국 클럽에서 야바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유통됐다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결코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특히 범행은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로 반영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근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수입했다”라며 “심지어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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