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근무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

김수경 기자 2023. 7.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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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앱으로 ‘조건 만남’

지방 모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과 시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A 판사는 현재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성매매 당일엔 업무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포착됐다.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인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곧바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판사가 소속됐던 재판부는 작년 초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때도 형사 재판부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A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걸로 나타났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A 판사의 사건 당시 연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A 판사의 ‘조건 만남 성매매’를 두고 “평일 일과 시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법원 내 기강이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성매매 일탈은 이례적이다.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B 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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