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판 돌려차기' 20대男, '강간상해' 재판행···유치장서 음란행위도

차민주 인턴기자 2023. 7. 29. 0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상해 고의 있다고 판단···'강간상해' 적용"
구속 후 공용물건손상미수·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의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 차례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