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받는 ‘비밀 취급 인가’… 국회 신원조사 있으나마나
탈락자 없어… “검증 허술” 지적
국가 정책 관련 각종 기밀 자료에 접근 권한을 받은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신원 조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28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최근 2년간 수백 명이 ‘비밀 취급 인가’를 신청했지만, 탈락자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검증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고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현황’ 등 다수 군사기밀을 요구해 이를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친북 성향 매체와 단체 소속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공개 찬양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는 “인가 수요가 너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실마다 비밀 자료 업무 수요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국회에 신청한다. 보좌진 2000여 명 가운데 매년 수백 명씩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4급 이하 보좌진의 신원 조사는 경찰에, 3급 이상 국회 고위직은 국정원에 신원 조사를 의뢰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인가를 내준다. 비밀 취급 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최근에 탈락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회 보좌진은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근속 주기가 짧아 신원 조사가 계속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과 국정원이 국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정 인사의 과거 행적까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과 기록 등 범죄 경력 조회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회 보좌진은 “비밀 취급 인가는 무조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러한 실태 때문에 올 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이 과거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서울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이 정보 당국에 의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도 국회에 반출되는 기밀 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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