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녀가 교권침해땐 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화”

최미송 기자 2023. 7. 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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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함께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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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보호 매뉴얼도 보급할 것”
교권침해 피해교사 10명중 6명
휴직 등 조치없이 바로 현장복귀
국회 교육위 참석한 이주호-조희연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현안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했다며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앞으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지만 그 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함께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잇달아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는 데는 교사 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 씨(25) 역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A 씨의 유족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의 메모장에는 ‘어머님, ○○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러면 되나요?’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며 “학부모 민원이나 압력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연가나 휴직, 전보 등의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지난해 303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사 3035명 중에서 연가나 병가 등 휴가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56명이었고, 자신의 희망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교사가 752명이었다. 59.6%에 이르는 피해 교사 1808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가해 학생과 마주한 셈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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