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발… 복지부 보육업무, 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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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선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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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조 규모 예산도 순차적 이관
통합기관 운영방안 연말 시안 공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부처 간 인력과 예산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유보통합’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부터 추진한다. 교육부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 소속은 3과에 29명 규모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사업은 계속 복지부가 맡는다.
10조 원(2023년 기준) 규모의 보육 예산도 차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복지부의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교육부로 넘어온다.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이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예산 등은 연말에 공개되는 시안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대상은 만 0∼5세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1세,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유보통합’을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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