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중위소득 573만원,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취약계층에 복지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기본증가율은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3.47%를 적용했으며, 소득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3%, 2018년 1.16%에서 2022년 5.02%, 2023년 5.47%로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로 나열할 때 중간(중위값)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이다.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2%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원 올랐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3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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