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뜯어고친다는데…하한액·반복 수급 뭐가 달라지나

박은평 2023. 7.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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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소득 역전 손질
고용보험 48% 불과…비자발적 퇴직 인정 못받는 경우도

서울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정부가 실업급여의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현상'과 반복해서 수급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1995년 도입 이후 수급요건 완화…최저임금 월급 넘어

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직한 노동자의 제도적 안전망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시작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완화됐다. 1995년에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은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998년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으로, 2000년부터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기간도 늘었다. 1995년 30~210일에서 1998년에는 60~120일로 최소 지급가긴이 2배 늘었다. 2000년에 들어서는 최소 3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도입 당시 없었던 하한액 규정도 생겼다 1998년에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2000년에는 90%로 올랐다.

그러다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가며 2017년 하한액은 80%로 조정됐다. 기간은 120~270일로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일 6만 1568원으로 2013년 3만 4992원 대비 75.9% 증가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6만 6000원, 월 198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은 하루 6만 1568원, 월184만 7040원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 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 명으로 2009년 127만 명 대비 51만 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 625억 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 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000억 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 수급기간 재취업률 낮아…"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를 밑돌았다.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였다.

고용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수급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심화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큰틀은 하한액과 반복 수급자다.

당정은 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로 하한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들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은 지난 17일 '청년·여성 비하 발언 공개사과 촉구,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더팩트DB

◆ 노동인구 절반이 고용보험 없고…회사 갑질에 못받는 경우도

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노동인구의 48%에 그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4%, 제도적으로 가입 자체가 배제된 근로자가 38%라고 한다.

이에 OECD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상한액을 높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 월 198만 원으로 고정해 두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기여도 대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회사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인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허위 신고와 협박 등 '갑질'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ㆍ계약만료ㆍ회사 도산 등 '비자발적 퇴직'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허위신고와 방해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근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인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뒤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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