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송 참사는 총체적 官災’… 정부도 2주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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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정부가 부실한 임시제방을 방치하고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묵살해 발생한 참사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일 새벽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정도로 차오르고 범람 위험 신고도 잇따랐지만 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는 손 놓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유관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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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참사 2주째인 어제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공사업체가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에 미달되는 임시제방을 설치한 데서 비롯됐다.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은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시제방이 붕괴된 후로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유례없는 폭우 탓”이라던 행복청이 무색하게 됐다.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사고 당일 새벽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정도로 차오르고 범람 위험 신고도 잇따랐지만 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는 손 놓고 있었다. 청주시도 경찰청 등으로부터 범람 위기 상황을 10차례 통보받고도 위험을 방치했고, 충북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했다고 한다.
이날 유일하게 범람 현장에 출동한 곳은 충북소방본부였다. 하지만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유관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행복청,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니 관재(官災)라 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 34명 가운데 22명이 하위직이다. 정무직을 포함해 63명이 추가로 징계 대상에 오른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재난을 막으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재 행정의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공무원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갈수록 커지는 재난 대응 부담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현장에만 지운다면 총체적 인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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