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출연 3년만에 상표권 얻은 덮죽집... 끝까지 도운 백종원

이혜진 기자 2023. 7.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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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가 최근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 상표권을 얻었다. /인스타그램 캡처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 사장이 3년만에 상표권을 얻었다.

28일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상표출원이 나왔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상표등록증이 제게 왔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속 최민아 씨는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이 적힌 상표등록증 3장을 들고 웃고 있었다.

최 씨는 “나의 무지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표권은 뒤늦은 후회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끝까지 신경 쓰고 도와주신 멋진 백종원 대표님, 그리고 아주법인 이창훈 변리사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씨는 또 “특허청에 전화하시고 글 남기시고 직접 찾아 가 저의 편에 서주신 진짜 진짜 많은 이름 모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덮죽 관련 상표. /특허청 키프리스

실제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키프리스’를 보면 출원인 ‘최민아’의 이름으로 ‘THE신촌’s 덮죽’ ‘시소덮죽’ ‘소문덮죽’ 등이 상표 등록돼있다.

최민아 씨와 관련 없는 이모씨가 2020년 7월 16일 출원한 ‘덮죽’ 상표는 등록 거절 처리됐다. 이씨는 방송에서 ‘덮죽’ 메뉴가 처음 전파를 탄 다음 날 이와 같은 상표를 출원했다. 최씨가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의 상표를 출원한 건 이씨보다 약 3주 뒤인 2020년 8월4일이었다.

현행 상표법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포항 덮죽집이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 씨가 먼저 출원을 했지만, 방송을 통해 이미 최 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이씨는 특허청의 등록 거절에 대해 불복, 특허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씨가 출원한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상표는 2021년 6월 4일 공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당시 특허청은 이씨가 청구한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 돼야 최씨 표장(상표)에 대한 이의 심사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허심판원 제1부는 이 씨가 제기한 불복 심판에 대해 지난 4월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덮죽)는 지정상품 중 ‘죽 관련 지정상품’과 관련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상, 생산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記述)적 표장에 해당하고,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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