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성탄절 1월 7일→12월 25일로 변경…러와 단절 법제화

조성흠 2023. 7.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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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함께 매년 1월 7일에 기념해온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변경하는 법을 도입했다.

세계 각국은 통상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정교회를 믿는 일부 국가는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나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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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 결정 이어 법으로 못 박아…"러시아 유산 버리기 위한 것"
키이우 정교회 성탄절 예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함께 매년 1월 7일에 기념해온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변경하는 법을 도입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이 법은 "1월 7일에 성탄절을 축하하도록 한 러시아의 유산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끈질기고 성공적인 투쟁은 스스로의 전통과 휴일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열망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은 통상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정교회를 믿는 일부 국가는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나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1월 7일 대신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해 10월 교구별로 결정해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옛 율리우스력 대신 개정 율리우스력으로 역법을 바꾸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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