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내부 정보 이용해 땅 사들인 혐의로 기소

구나연 kuna@mbc.co.kr 2023. 7.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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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 모 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월과 6월, 업무 중 취득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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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 모 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월과 6월, 업무 중 취득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당시 검찰은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인의 아이폰 잠금이 풀리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는데,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매해 비밀번호를 푸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84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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