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아이폰 비번 풀어…부동산투기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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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 경기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과 6월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B씨 명의로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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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 경기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과 6월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B씨 명의로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 A씨와 B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차명 매입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명의 아이폰XS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이스라엘의 한 보안업체를 통해 비밀번호 잠금을 푸는 데 성공했고, 검찰은 B씨 아이폰에서 차명 매입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기소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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