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투기 혐의'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김혜린 2023. 7.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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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근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24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업무상 취득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A 씨 명의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근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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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근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24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업무상 취득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A 씨 명의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근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 사건 수사는 A 씨의 아이폰 잠금을 풀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경찰이 아이폰 잠금 해제 프로그램 최신판으로 압수수색 2년 만에 A 씨 휴대전화 잠금을 풀면서 관련 단서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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