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돈 빌려준 이웃 '의심'…흉기 휘두른 50대男 '실형'

이보배 2023. 7.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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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던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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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강원 양구군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기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웃 B씨(66)를 발견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에게 공격당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던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이후 구호 조치는커녕 술을 사 와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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