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에 공무원 배정…‘물놀이 사고 예방’

손원혁 2023. 7.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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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가 본격 휴가철인 다음 달 20일까지를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심이 깊거나 물놀이가 금지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50여 곳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기간 시·군에서도 물놀이 지역 2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 물놀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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