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애원했는데…27차례 업어치기에 숨진 7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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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7세 소년을 상대로 유도 손기술 중 하나인 '업어치기'를 27번 해서 결국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허모 씨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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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7세 소년을 상대로 유도 손기술 중 하나인 '업어치기'를 27번 해서 결국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허모 씨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피해자인 황모 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14일째인 2021년 4월 21일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 군과 유도 대련을 하면서 랴오 군과 허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황 군은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번 애원했지만, 허 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치 등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 군은 그해 6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고 발생 70일 만이다.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 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에게 사과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법원인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작년 6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황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과 검찰은 재차 항고했지만,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허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는 전날 "어떠한 판결로도 내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면서 형량이 9년에 그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자신의 애끓는 심경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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