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직장내 괴롭힘까지’…노동청 시정명령도 무시
[KBS 대구] [앵커]
다국적기업의 현직 한국 지사장이 성추행과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 노동청이 해당 지사장을 징계하라고 지시했지만 업체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입사한 A 씨.
입사 두 달 만에 회사 워크숍에서 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전 직원/음성변조 : "(지사장이) 저의 오른팔을 자기 오른손으로 주물럭했죠. 왜 그러시냐 하니까 "유부녀인데 괜찮다. 뭐 어떻노." 라는 얘기를 했어요."]
A 씨는 이후 지사장이 사적인 일까지 지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도 당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직원/음성변조 : "(지사장의) 강아지 등록번호를 저한테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내라 그러고 또, 강아지 보험도 들어달라고 그러고..."]
결국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퇴사한 A 씨는 올해 1월, 대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청은,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업체에 지사장 징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5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받았습니다.
업체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하면 사건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업주가 시정명령을 무시하더라도 노동청이 추가로 조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분을 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직접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 씨는 해당 지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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