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강제품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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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다 숨진 사고과 관련, 해당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한 철강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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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다 숨진 사고과 관련, 해당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한 철강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점검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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