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사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

이동준 2023. 7.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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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 성폭행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가 고소당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했다.

이 사건에 대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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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 성폭행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가 고소당했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에겐 어려웠던 모양이다.

A씨(57)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에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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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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