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직권 결정’ 여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성각 2023. 7.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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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정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등을 별도 신고나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함과 함께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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