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행정소송 가나?
[KBS 광주] [앵커]
보육교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백을 메우는 광주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판정을 뒤집고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대체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공백을 메우는 보육 대체교사들.
올해 초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광주시청에서 2백 일 가까이 농성 중입니다.
대체교사들이 3년 넘게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일을 해 왔고, 이런 '업무의 연속성'을 사회서비스원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광주시에서 사업을 위탁받고 대체교사를 선발할 때 '신규 채용'임을 명시했고 계약 기간도 정해 놨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는데,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제 이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지노위는 노사 사이에 근로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체교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중노위 판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행정소송 등의 추가 법적 절차를 예고한 셈입니다.
[장고선/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 :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1년짜리 계약과 해고를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논란이 된 보육 대체교사 제도 자체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태/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 "보육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 보육대체교사 문제에 대해 준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당분간 갈등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두형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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