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다시 교단 오르게"…학부모·교사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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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41)가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 80여장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탄원서는 20년간 교직에 있다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된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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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41)가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 80여장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탄원서는 20년간 교직에 있다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된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의 한 공립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주씨의 아들 B군은 자폐증상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9월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C양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주씨는 A씨가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B군에게 '교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양의 부모가 B군의 강제 전학 또는 완전한 분리 조치를 원했지만 학교 측이 B군에게 특수교사를 최대한 지원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C양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돌발행동 후 A씨가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해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고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당시 경위서도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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