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아냐…‘교권보험’ 찾는 교사들
출시 이후 5년 새 가입자 89% 증가
폭언·명예훼손 등 피해 사유 보장
공적 제도 부족해 사보험에 몰려
작년 97건 지급…올해 이미 95건
2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27)는 ‘교권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아이들 가르치다가 잘못될까봐 설마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지만 서초구 초등교사 일을 보고 남 일 같지 않아 만약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잇따른 교권침해로 불안을 느낀 교사들의 교권침해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연도별 교권침해특약 가입자 수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83명이던 가입 교사는 올해 7월까지 80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늘었다. 같은 기간 성별로는 여성 교사가 3171명에서 6093명으로 92%, 남성 교사가 1112명에서 2000명으로 80% 증가했다.
교권침해 보험은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하나손보 ‘교직원 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만~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은 그 외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9년 97건, 2020년 65건, 2021년 79건, 2022년 97건이다.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2020~2021년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이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15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92건), 지시불응 및 위협(83건), 성희롱(29건), 폭행(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마땅한 공적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보험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걸 꺼리거나 계약직 교사 같은 경우 향후 계약 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공제제도’ 등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정혁·김나연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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