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올라도 “숫자만 바뀌었을 뿐 체감 어렵다”

민서영 기자 2023. 7.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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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9% 인상…수급자 불만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원으로
시민단체 “실제보다 3년 뒤처져”
실질 급여 인상 통한 현실화 촉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올라도 여전히 현실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넉넉하지 않은 급여액인 데다 통계청의 실제 중위소득과도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오른다. 1인 가구로 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인상된 222만8445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옛 ‘최저생계비’로 빈곤층 생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중생보위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빈곤 가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달라진다. 내년에 4인 가구가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3만3572원이다.

시민단체와 수급 당사자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중생보위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다. 통계청 수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024년 복지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역대급으로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해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임기 내 35%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거 시기 약속한 재산기준과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실질급여 인상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급여 등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날 중생보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8월 중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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