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2023. 7. 28. 2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따져야-

임보라 기자>

프랜차이즈, 즉 가맹 계약 관련 분쟁의 60% 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신청 이유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피고 가맹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업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