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검찰, 산자부·태안군 압수수색

이승령 기자 2023. 7.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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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8일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내 최대의 민간 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과 개발 업체 사이의 비리를 포착하고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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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8일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내 최대의 민간 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과 개발 업체 사이의 비리를 포착하고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개발 업체는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중 개발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목장용지’로 지정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그러나 주민 등의 반대로 태안군에서 토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개발 업체 관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부 A 과장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담당인 B 과장을 소개받아 토지 용도 변경에 필요한 유권해석을 청탁했다.

이에 2019년 1월 A 씨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 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유권해석이 적용된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어 공시지가가 100억 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비리에 연관된 산업부 A·B 과장은 퇴직 후 각각 해당 태양광 개발 업체의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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