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무단 철거하고 13차례나 신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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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송 지하 차도 참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참사 지역 인근의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경고 무시'가 겹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궁평2 지하 차도 인근의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던 중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의 제방을 무단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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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통제 등 조치미흡 겹쳐
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예정
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선 추진
정부가 ‘오송 지하 차도 참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참사 지역 인근의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경고 무시’가 겹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청주시는 미호천교 공사의 감리단장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차례나 신고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18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청주시 관계자 6명,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충북도 관계자 4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1명 등이다. 이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인원이 총 36명으로 늘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의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5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선행 요인과 당일의 조치 미흡 사항이 겹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궁평2 지하 차도 인근의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던 중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의 제방을 무단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현장에는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됐고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꼽혔다.
관계 당국이 사고 전부터 폭우 등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부터 청주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12시 10분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특히 미호천교 지점에는 13일 오후 5시 20분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어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 10분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그럼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당국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 당일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에는 미호강의 수면 높이가 미호천교의 계획 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 지하 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사고 약 1시간 전인 오전 7시 4분 및 7시 58분에 주민의 112 신고가 이뤄졌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누구 하나 필요한 조치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고 40분 전인 오전 7시 50분, 미호천교 부근의 임시 제방 쪽에서 물이 넘쳤고 오전 8시 9분 임시 제방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오전 8시 27분께 궁평2 지하 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오전 8시 40분께 지하 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총평하며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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