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게 기술 반복한 대만 유도 코치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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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게 유도 기술을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허 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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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미취학 아동에게 유도 기술을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자유시보와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황모 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14일째인 지난 2021년 4월 21일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 군과 유도 대련을 하면서 랴오 군과 허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코치 등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 군은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 해 6월 29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 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인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황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허 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허 씨 측과 검찰 모두 항고했으나,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허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나란히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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