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최대폭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오른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해 범위를 넓힌다.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인상한 222만844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인상률 6.09%(4인 가구 기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14.4%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한다. 4인 가구의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75만358원이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된다. 교육급여인 교육활동지원비는 내년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현재 90%) 수준으로 오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올라도 “숫자만 바뀌었을 뿐 체감 어렵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최동석 ‘성폭행 혐의’ 불입건 종결···박지윤 “필요할 경우 직접 신고”
- [단독] 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 ‘채식주의자’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한강 노벨상, 문학계가 공정한 시대로 나아간다는 희망
- 코미디언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 [트럼프 2기와 한국 산업]“군사력 재건” 천명한 트럼프…한국 방산 앞 놓인 ‘아메리칸 파이’
- [속보]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생후 2개월 미만 영아
- [영상]“유성 아니다”…스타링크 위성 추정 물체 추락에 ‘웅성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