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최대폭 인상

민서영 기자 2023. 7.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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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1만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오른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해 범위를 넓힌다.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인상한 222만844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인상률 6.09%(4인 가구 기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14.4%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한다. 4인 가구의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75만358원이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된다. 교육급여인 교육활동지원비는 내년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현재 90%) 수준으로 오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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