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하차도 침수 책임은…"지자체가 통제 의무"

정래원 2023. 7.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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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긴 장마가 끝났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관리와 통제책임을 다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수사도 한창인데요.

과거 폭우로 인한 침수 당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졌는지 정래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수량이 몰리면 지하공간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반복되는 시설물 내 사고라면 관리 의무가 있는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 "이미 예고되고 있었고 전례도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책임 문제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용인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이 물에 잠긴 사건에서 법원은 용인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측되던 상황이었는데, 시가 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9년 광주 지하차도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광주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항상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7월 장마 때 대전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대전시가 사고에 앞서 시민들에게 지하차도를 우회하라며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진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욱 / 변호사> "구청의 공무원이 나와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방지 차단 끈을 치고 한 상황이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재난 문자가 여러 차례 계속 발령이 됐었어요."

공무원의 진입 통제와 재난문자, 모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선 없던 지자체의 관리였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번 참사를 이례적인 집중호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오송 참사 #지하차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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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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