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차량은 압수' 한 달 지났는데‥엇갈린 법원 판단,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번 달부터 차량을 바로 압수하기로 했죠.
이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검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차량이 대낮에 신호도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구속하면서 차를 압수했습니다.
이달부터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차를 빼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운전 전과 4범인 운전자는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압수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한차례 영장을 기각했다가,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자 그제야 압수를 허가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음주운전 전과 8범인 운전자가 9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차량이 압수됐지만,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과 2범인 운전자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차량 압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압수는 수사를 위해 증거에 대해 이뤄지는 조치인데 CCTV나 블랙박스 등 다른 증거물이 충분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재판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게 맞는데, "차량은 재산상 비중이 크고, 다른 차를 사거나 빌려서 또 운전할 수 있어 재범 예방효과도 낮다"며 차량 몰수를 자제해온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여태까지 관행에 그냥 따른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압수·몰수가) 극약 처방이긴 합니다만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아닌가‥"
수사기관은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법원은 이보다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선 많은 사례들이 쌓이면, 상습음주 차량 압수에 대한 법원 기준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손영원(부산)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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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손영원(부산) / 영상편집: 권나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81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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