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궁평지하차도' 수십 차례 신고에도 무시‥100명 넘는 공무원 수사·징계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무조정실은 열흘간의 감찰 끝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고, 책임자 가운데 행복청장과 충북 행정부지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임과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의 공사를 맡은 행복청.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임시 제방을 쌓아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인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인 오전 6시 반부터 현장 감리단장이 7번이나 위험을 보고했지만 행복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호강 수위는 홍수기 최고인 29m를 넘어서 도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위험 징후를 무시해 참사를 야기한 책임은 관련기관 전부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에도 위험 신고가 10여 차례 접수됐지만 모두 별다른 조치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5개 기관의 공직자 등 3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 관계자,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 공무원,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흥덕경찰서 경찰관 등이 대상입니다.
과실이 확인된 63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인사 조치가 가능한 각 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해임과 직위해제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 5명인데,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직들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정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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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8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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