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 탓' 주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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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순·대립하지 않고 택일 관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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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생인권 대립·양자택일 관계 아냐…둘다 충족해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순·대립하지 않고 택일 관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 영향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있다"며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한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며 "힘들게 쌓아온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이 모두 실현되려면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다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검토하고 교원 인권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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