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에 만원’ 10대끼리 불법 거래한 이 알약, 정체는?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28. 20:39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매매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고판 혐의로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대가 절반을 넘었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펜터민 성분의 알약을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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